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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당일 안에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초회 상담 30분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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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복도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이 필요해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받습니다.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처리 일정을 잡습니다.
견적서를 보내드린 뒤 착수 시점에 청구합니다. 실비(등록면허세·인지대 등)는 접수 전에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됩니다.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다만 관할에 따라 처리 일수가 하루이틀 차이 납니다.
소송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등기(판결에 의한 등기)는 저희가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