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호 · 상속
상속등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
상속등기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그런데 등기를 미루는 동안 기한이 있는 일들이 따로 흘러갑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급한 건 아닌데요." 맞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이에 불이익이 자동으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상속등기가 기한 없는 유일한 절차라는 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한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세도 6개월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등기를 미루는 동안 이 세 가지가 각자의 속도로 지나갑니다.
경우 1 — 상속인이 둘이고 사이가 좋을 때
가장 단순합니다. 협의분할계약서를 쓰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끝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는 별개로 챙기셔야 합니다. 등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등기를 안 했으니 취득세도 아직 아니겠지" —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취득세는 등기가 아니라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경우 2 — 상속인 중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때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등기를 먼저 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이 쪼개지긴 하지만, 최소한 등기부에 이름은 올라갑니다.
- 법정상속분 등기는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협의가 되면 지분 이전으로 정리합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취득세가 두 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 3 — 몇 대에 걸쳐 정리가 안 됐을 때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수십 명으로 늘어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가 아니라 제적등본 수집입니다. 1960년대 이전 자료는 전산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본적지 시·군·구를 직접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최근 처리한 사건에서는 상속인이 27명이었고, 제적등본을 세 지역에서 나눠 받았습니다. 서류 수집에만 7주가 걸렸고, 접수 후 등기 완료까지는 5일이었습니다. 일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해야 하나
기한이 없는 일이라도, 기한이 있는 일과 얽혀 있으면 결국 기한이 생깁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등기보다 먼저 달력에 세 개의 날짜를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3개월, 6개월, 그리고 6개월. 등기는 그 다음입니다.
| 절차 | 기한 | 기산점 |
|---|---|---|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를 안 날 |
| 취득세 신고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상속세 신고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상속등기 | 기한 없음 | — |
기한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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