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소개

이길 수 있는 사건만
맡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길 수 없는 사건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2009년 서초동에서 변호사 세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 원칙 1

    담당 변호사를 바꾸지 않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판결까지 맡습니다. 사건이 길어져도, 담당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은 만들지 않습니다.

  2. 원칙 2

    주 1회 경과를 먼저 알립니다

    진행 상황이 없는 주에도 “변동 없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이 가장 불안한 시점은 아무 연락이 없을 때입니다.

  3. 원칙 3

    같은 사건에서 양측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임을 거절합니다. 2025년에만 이 사유로 41건을 돌려보냈습니다.

  4. 원칙 4

    비용은 착수 전에 확정합니다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항목으로 나눠 서면화합니다. 추가 청구가 가능한 조건도 계약서에 미리 적습니다.

  1. 2009

    서초동에 변호사 3인으로 법무법인 정도 설립.

  2. 2013

    기업법무팀 신설. 월 정액 자문 제도 도입.

  3. 2017

    누적 수임 1,000건. 부동산·건설팀 분리.

  4. 2021

    법원로 사옥 8층으로 이전. 변호사 11인 체제.

  5. 2024

    지식재산팀 신설. 기업 자문 고객사 80곳 돌파.

  6. 2026

    변호사 14인 · 누적 수임 3,200건.

03 — Office

사무소

서초 법원로 사옥 8층 전체를 사용합니다. 상담실 4실은 모두 방음 처리되어 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법무법인 정도 회의실
feature-02.webp800×600 · 4:3 · 회의실 Modern law firm meeting room seen through a frosted glass partition, long table with matching chairs, cool daylight, restrained neutral palette with warm stone floor, 35mm lens, orderly professional mood
법무법인 정도 자료실의 어두운 법률 서가
about-01.webp1920×1080 · 16:9 · 자료실 Dark law library shelving filled with uniform bound legal volumes in deep green and oxblood #7A2E3E, warm low-key tungsten light grazing the spines, 35mm lens, quiet scholarly authority

“정도(正道)는 빠른 길이 아니라, 나중에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설립 취지 — 대표변호사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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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 50분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