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조사
신고 접수 → 조사계획 수립 → 당사자·참고인 면담 → 조사보고서 작성까지 통상 3~4주.
- 수임료
- 220만 원 ~
- 산출
- 면담 대상 인원 기준
Practice
업무마다 필요한 서류와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연락 주시기 전에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림줄과 올리브 가지 — 사무소 상징
| 업무 | 준비 서류 | 소요 기간 |
|---|---|---|
| 취업규칙 제·개정 | 현행 취업규칙,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 3 ~ 5주 |
| 근로계약서 정비 | 현행 계약서 서식, 직군별 근무형태 | 2 ~ 3주 |
| 임금체계 개편 | 임금대장 12개월분, 직무·직급표 | 6 ~ 10주 |
| 노사협의회 설치 | 근로자 명부, 사업장 현황 | 4주 |
| 근로감독 사전 점검 | 임금대장, 근태기록, 계약서 일체 | 2주 |
해고통지서, 인사발령, 카카오톡·메일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 가장 오래 걸립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통상 2~3주 안에 조사관이 배정됩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증거는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담당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출석합니다. 접수일로부터 심문회의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립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재심 신청 또는 이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 → 조사계획 수립 → 당사자·참고인 면담 → 조사보고서 작성까지 통상 3~4주.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재해경위서 정리, 주치의 소견 확보까지 대행합니다.
임금·근로시간·휴게·연차 항목을 표로 정리해 미비 항목과 개선 순서를 드립니다.
받습니다. 다만 이미 저희가 자문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 사건은 이해충돌 때문에 맡지 않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사업장명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임금대장 점검만 단건으로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미만이어도 근로조건을 문서로 정해 두면 분쟁 시 기준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신 달까지만 자문료를 청구합니다. 위약금 조항은 두지 않습니다.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도 증거와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쟁점 정리와 예상 일정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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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으로 될 일인지 사건으로 가야 할 일인지, 첫 통화에서 판단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