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N잡러
-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
- 플랫폼(배달·디자인·강의) 정산금
- 원고료·자문료 등 기타소득
- 직장을 다니면서 부수입이 있는 경우
2026년 신고 접수 중
01 · 이런 분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신청서에 그대로 적어 주세요.
02 · 진행 절차
홈택스 자료 제공에 동의해 주시면 대부분의 자료는 저희가 직접 수집합니다.
이름·연락처와 소득 유형만 적어 주세요. 3분이면 됩니다. 접수되면 담당 세무사가 배정됩니다.
홈택스 수임 동의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동의하시면 소득·지출 자료를 저희가 조회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항목만 따로 여쭙습니다. 보통 현금 매출, 개인 지출 증빙 정도입니다.
신고 전에 산출된 세액과 근거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확인하시면 그때 접수합니다.
03 · 수임료
세액이나 환급 여부에 연동해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장부 작성이 필요한 경우 견적을 따로 드립니다.
11만 원부터
22만 원부터
44만 원부터
표시 금액은 신고 대행 수임료이며 납부하실 세액과는 별개입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확정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04 · 준비물
| 구분 | 필요한 것 | 직접 주셔야 하나요 |
|---|---|---|
| 기본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 네 |
| 소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플랫폼 정산 내역 | 대부분 조회 가능 |
| 경비 |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 | 조회 가능 |
| 현금 매출 |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금액 | 네 |
| 공제 | 기부금·연금저축·노란우산 납입증명 | 일부 조회 가능 |
| 임대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 네 |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에서 본인인증만 하시면 끝나고, 신고가 끝나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매출이나 증빙 없는 경비는 저희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 주시면 반영 가능한 범위를 알려 드립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어 넣지는 않습니다.
“세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표로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
다음 해에 뭘 챙겨야 하는지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05 · FAQ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원천징수된 세액, 필요경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를 받아 계산한 뒤 신고 전에 산출 근거와 함께 알려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로 가능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몇 년치인지 알려 주시면 순서와 예상 일정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저희 착오로 누락된 부분은 추가 비용 없이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새로 알려 주신 자료로 인한 수정은 절반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가능합니다. 30분 유선 상담은 5만 5천 원이며, 이후 신고를 맡기시면 수임료에서 차감합니다.
됩니다.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자등록 없이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오히려 등록 여부보다 소득 유형이 중요합니다.
Apply
접수 후 2영업일 안에 담당 세무사가 연락드립니다. 자료를 다 갖추지 않으셔도 신청부터 하시면 됩니다.